우리 문화재 기능인께서는 오랜 기간 작업으로 관절염, 허리디스크, 연골손상, 진폐증, 천식, 기관지염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질병은 업무로 인한 직업병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 내용을 참고 하시어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.
<보상>
- 진료비, 수술비, 약제비 등 요양급여
- 평균임의 70%의 휴업급여
- 장해급여
-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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