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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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 일용직·상용직 근로자

재직을 하였어도, 퇴직을 하였어도, 연세가 있으셔도, 퇴행성 진단을 받았더라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[산재 전문 노무사]  와 상담해 보시기 바랍니다.

<보상>
- 진료비, 수술비, 약제비 등 요양급여
- 평균임의 70%의 휴업급여
- 장해급여
- 재발할 경우 재요양 등